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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6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북도 전역(울릉 제외)에서 시행 -
-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등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06일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6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상북도 전역(울릉 제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지난 5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6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에 위치한 354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은 2부제 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17년 행안부)
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 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경북도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5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경북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중이며, 시행에 필요한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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