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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직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105개 조항 단체협약서 서명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21일
↑↑ 경북도-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1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9월 11일 경북도청공무직노조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차 본 교섭과 3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날 교섭위원들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첫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 시간면제 5,000시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장기재직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공무원에 준한 특별휴가 부여 ▲공상 순직 시 퇴직금의 50% 가산 지급 등 본문 98개 조항, 부칙 7개 조항 등 총 105개 조항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경북도와 경북도청공무직노조는 노조설립 이후 최초로 진행된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에 임한 결과 짧은 기간 내 별다른 잡음없이 원만히 협약을 체결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단체협약이 노사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공무직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황은숙)은 올해 8월 20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가입된 조합원은 342명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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