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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 11.12일~13일 2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 이후 한 달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 및 계도 병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2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2일~13일 2일간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에 맞춰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한 달간(12.11.까지)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35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손동익 장애인복지과과장은 “이번 일제단속만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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