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13 오후 03:31:50 |
|
|
|
|
경상북도,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총 51,008필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30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수)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1,008필지(사유지 46,975, 국․공유지 4,033)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6,14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047필지, 기타 3,816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3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5,739 |
오늘 방문자 수 : 4,043 |
총 방문자 수 : 83,995,665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