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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및 경주시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25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4일(수)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는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 309.0mm, 경주시 26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선포기준 피해액) 영덕군 60억원,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7.5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병력동원 및 예비비군 훈련 면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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