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6 오후 04:19: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제설작업 만큼 ‘빠른’ 피해주민 적극 지원

- 예산, 세제, 인력, 장비 등 모든 자원 활용
- 피해 농업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및 융자 지원
-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이뤄져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죽장면 상옥리 85㎝, 연일읍 34㎝, 오천읍 29㎝ 등 기록적인 폭설로 죽장 토마토, 연일 부추, 오천 시금치 시설하우스 110동이 무너지고 축사 및 주택이 파손되는 등 포항시 전체 60여 농가가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는 예산, 세제, 인력, 장비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융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지원한다.



또한,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피해 농가가 농업경영안정융자금(농가당 1천만원이내)을 신청시에는 이자 3%를 보전해 주고, 포장재, 모종 및 부직포, 축사 톱밥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도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공무원, 기업, 자원봉사단체, 군 병력 등을 활용해 마을진입로 제설작업, 피해시설물 철거작업 등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12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다..
데이터센터를 준비하는 지산 입장에서 본 새로운 미래.. 
[김석기 국회의원] SMR 원전의 경주 유치가 국익..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른 i-SMR(혁신형 SMR)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불경기 토지시장 대응 및 개발사업의 기회..
최근 경기 침체, 자금 경색, 투자심리 위축으로 농지와 임야의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전기는 강하다! 그러나 돈은 길목에서 벌린다..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32
오늘 방문자 수 : 29,818
총 방문자 수 : 91,196,505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