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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각종 안전사고 대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11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즐거운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추진하고자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했다



이번 보험은 2013년도 최초 가입을 하여 13명 9백8십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져 자전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며 이로 인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민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하여 사망시 2500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지급과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새마을금고 콜센터 1599-9010)한다



가입조건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전입자를 포함하고 보장기간은 2014.2.10부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2015.2.9까지 이다



고령군수(곽용환)는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 도로 확대 조성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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