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30 오후 03:32: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6월 04일
↑↑ 경주시청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8,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지적측량수수료, 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8.5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0,000원/㎡,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칠리 산115-3번지 132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한 열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6월 0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530
오늘 방문자 수 : 32,226
총 방문자 수 : 85,028,12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