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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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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영천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부터 인허가 개발사항 및 공적장부 확인과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관내 표준지 3,86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37,6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영천시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20일간의 토지 소유자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됐다.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9.7% 상승했다.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실거래가 현실화률 반영에 따른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완산동 시장입구 상업용지로 ㎡당 485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화남면 소재 임야로 ㎡당 252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조회 하거나 시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 면. 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감정평가사 사전상담제를 운영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전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및 영천시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http//yc.go.kr)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기초노령 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분야에 활용된다.

한편 영천시 관계자는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소유 토지의 지가 확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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