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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하면 발급수수료 인하 적용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0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4일 민원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면 400원에서 200원으로 발급수수료가 적용된다.



현재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28대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도 16종의 민원이 연16만 건이 발급되는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포항시청, 남구청 2곳, 북구청 2곳, 오천읍, 흥해읍의 민원실 등 7곳은 24시간 운영한다.



구룡포읍, 대송면, 동해면, 호미곶면, 해도동, 청하면, 기계면, 죽도동, 두호동, 장량동, 송도동 주민센터, 연일읍유강농협, 오천남포항새마을금고, 대도동새마을금고, 포항철강관리공단, 지곡동 주민공동시설, 효자동SK1차관리소, 흥해종합문화복지센터, 죽도1동새마을금고, 대구은행양덕지점, 법원등기과에서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만 운영한다.



박정숙 새마을봉사과장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년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 ‘민원24’, 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된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열려 있는 온라인 민원창구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5천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PC사용이 여의치 않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민원24 앱’을 통해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열람 등 34종의 민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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