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2 오전 11:19: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0.6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재산권 행사제한 불편 해소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
↑↑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지형도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6월 7일자로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0.69㎢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현흥리 일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 2015.6.7~2018.6.6)하였으나 오는 6월 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15. 1.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지자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 거래건수가 29필지에 불과하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지) 위주의 거래시장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되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918
오늘 방문자 수 : 21,361
총 방문자 수 : 83,952,479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