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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5월 21일
|  | | ↑↑ NULL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지난 15일(화)부터 달 29일(금)까지 2018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짝수년도)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서 판 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며 가정용이나 연구용,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계량기, 체중계 등은 제외된다.
검사 일정은 5월 15일 ~ 16일 석포면, 17일~18일 소천면, 21일~25일 춘양면, 28~29일 법전면, 30일~31일 재산면, 6월 4일~5일 명호면, 7일~8일 봉성면, 14일~ 15일 물야면, 18일~19일 상운면, 20일~25일 춘양면 순으로 실시하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한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법정 계량기 사용여부와 허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 등을 점검한 뒤 합격 판정을 받은 게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억남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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