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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행 성과

-전자촉탁서비스로 민원호응도 향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0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발생시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소유자를 대신해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등기를 대행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등기촉탁 성과를 분석한 결과 4,537건에 대한 등기비용 2억2천6백8십5만원(건당 5만원) 상당의 등기비용 경감으로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발생시 과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등 최소 1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자등기촉탁 도입으로 2~3일이면 처리가 완료된다.



이렇게 군 민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등기촉탁을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화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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