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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분야 직불금 통합신청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과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 하나로 통합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0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올해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각종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 까지(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재배농가는 3월 21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는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별 방문접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마을별 방문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자 중 농업 외 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사업에서 신청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8월 22일 까지 직불금 등록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학인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1,547농가에 각종 직불금으로 58억 57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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