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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8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시행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4월 05일
↑↑ 2018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시행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교육 모습)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 4,800만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만50세 이상 해당분야 3년 이상 전문인력이나 국가·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최소한의 참여수당과 실비를 지원받고 공공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복지나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사회서비스와 마케팅·홍보 등 분야에서 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 (사)가경복지센터에서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자격으로는 만 50세(196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가 해당되며, 노동시장 재직자로 근무하는 사람과 타 재정지원 활동지원 사업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모집완료시까지며, ‘2018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참여기관은 참여기관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전문경력기술서’, ‘기타 경력이나 전문지식 입증 서류(참여기관은 자격요건 입증 서류)’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가경복지센터(경주시 동문로 50, 3층, 054-773-5003)로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kkwc0414@hanmail.net) 접수가 가능하다.

최휘동 일자리창출과장은 “올해 사회공헌활동사업에 관내 50개 기관(225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퇴직전문 인력에게는 사회 재참여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재정구조가 열악한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비용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다양한 전문인력 활용으로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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