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26 오전 08:03: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주시,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3월 16일
↑↑ NULL
ⓒ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안)을 사전에 열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15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이 기간 중 세무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054-639-6410,6407)

또한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특성을 비교해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하여, 산정된 가격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3월 16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7월 27일 유엔참전의 날! 그날을 기억하며..
여름의 한가운데, 7월 27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기자의 눈]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공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유수빈 변호사 칼럼> 35-사전구속영장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피의자나 가족 모두에게 극심.. 
˝여름철 화재! 알고 보면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재라 하면 겨울을 먼저 떠올립니다. 난방기구 사..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지자체 규제˝..
기업은 국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필자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7,235
오늘 방문자 수 : 8,676
총 방문자 수 : 84,924,96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