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25 오전 09:01: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3월 12일
↑↑ NULL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률, 규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했던 땅을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울진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61)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3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7월 27일 유엔참전의 날! 그날을 기억하며..
여름의 한가운데, 7월 27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기자의 눈]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공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유수빈 변호사 칼럼> 35-사전구속영장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피의자나 가족 모두에게 극심.. 
˝여름철 화재! 알고 보면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재라 하면 겨울을 먼저 떠올립니다. 난방기구 사..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지자체 규제˝..
기업은 국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필자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7,975
오늘 방문자 수 : 8,194
총 방문자 수 : 84,907,250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