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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8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2월 27일
|  | | ↑↑ NULL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2018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 주민이며, 신청은 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지원금은 총 2억 원으로 융자대상은 20가구이며, 선정 기준은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말~4월초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4월 30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북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원전경제과 원전정책팀(054-789-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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