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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 위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김 목사의 해당 발언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목사 외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일부 대형 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또 지난 18일 서초구선관위가 발송하고 19일 서초우체국에서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한 주민투표 공보물의 일부를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CCTV를 판독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공보물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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