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23 오전 10:26: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개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2월 14일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13일 경주소방서 등 재난․안전 유관기관 대표 등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경주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의를 열었다.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는 경주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주소방서장, 경주시 의용소방대장, 육군 제7516부대장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경주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결과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와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10개 분야와 산불 등 사회재난 15개 분야, 총 39개 분야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복구 대책, 여름철 물놀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14개 분야 대책,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2018년 재정투자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경주시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2월 1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7월 27일 유엔참전의 날! 그날을 기억하며..
여름의 한가운데, 7월 27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기자의 눈]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공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유수빈 변호사 칼럼> 35-사전구속영장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피의자나 가족 모두에게 극심.. 
˝여름철 화재! 알고 보면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재라 하면 겨울을 먼저 떠올립니다. 난방기구 사..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지자체 규제˝..
기업은 국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필자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191
오늘 방문자 수 : 13,902
총 방문자 수 : 84,871,93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