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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맞이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펼쳐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2월 11일
|  | | ↑↑ NULL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 8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수품목과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준수와 설 명절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소·돼지고기 등 육류와 제수식품인 사과·배등 과일류, 나물류, 한과류 판매점위주로 실시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푯말을 제공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지도했으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 원산지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위하여 3개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의뢰 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 원 이하 과징금을 각 각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자들에게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시 원산지가 표시된 안전한 제품구매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는 미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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