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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 변경 시행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7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군수 장욱)은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신청자를 읍면장을 통해 1월말 까지 접수받는다.



2014년 농촌주택개량 지침이 변경(‘14. 1.17기준)되어 시행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이 2013년 동당 5,000만원에서 동당 6,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2.7%로 하향조정 되었고, 65세이상 노인(부양자)은 2%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었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이며, 창고,주차장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면제)이 있다.



또한 1년이상 방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으로 동당 6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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