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22 오후 04:16: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북소방본부, 비상구 등 폐쇄. 훼손 신고 포상제 `현금 5만원 지급`

- 경북소방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 연중 운영 -
-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위해 포상금을 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변경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8년 01월 3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건물의 비상구가 폐쇄. 훼손. 변경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현장사진을 찍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0년부터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시작됐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자는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인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현장 사진촬영 후 해당지역 소방서 방문또는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사진을 제출하거나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은 한사람 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작동과 비상구 확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8년 01월 3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기자의 눈]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공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유수빈 변호사 칼럼> 35-사전구속영장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피의자나 가족 모두에게 극심.. 
˝여름철 화재! 알고 보면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재라 하면 겨울을 먼저 떠올립니다. 난방기구 사..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지자체 규제˝..
기업은 국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필자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191
오늘 방문자 수 : 951
총 방문자 수 : 84,858,98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