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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8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실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
|  | | ↑↑ NULL | ⓒ CBN뉴스 - 의성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료보험 혜택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동의료원과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실질생계 곤란자에게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필요 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처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및 2종,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또는 기준중위 소득 60%)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최저 생계비의200%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이며,
주요 대상질환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와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등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로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사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빈곤층의 진정한 의료안전망을 형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성군보건소(054-830-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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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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