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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30년된 민원 해결 적극 추진

-국유재산 불법점유, 가축분뇨 불법배출
권달호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7일
ⓒ CBN 뉴스
[권달호 기자]=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화양읍 송북리 소재 돈사건물(대청농장 이제성)에 대하여 2011년 11월경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행정대집행을 2012. 11. 23(대집행일 12. 27 10:00) 통보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주는 2012. 12. 10. 행정대집행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12. 18일자로 1년간 집행정지 되었으나, 2013. 12. 20. 소송 판결에 의거 원고 기각 처리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철거 또는 돼지 이동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2013. 12. 30.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00㎡이상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대청농장에 대하여 2012. 10. 10.자로 고발 조치하여 현재까지 재판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후 미이행시 재고발 할 계획에 있다.



한편, 농장주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종업원들의 근무 및 정리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청농장은 또다른 곳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당사자 개인의 사정일 뿐이고 소송에 의한 철거 연장에 따른 경제적 반사이익을 대청 농장주가 보고 있으므로 안전건설과에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및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등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및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용환 청도부군수는 도로 불법점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30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사실이 있는 바, 국유재산 불법 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행정 불신을 조장하므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정 대집행 영장 통보 등 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은 살기좋은 청도건설의 한 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적합한 행정 절차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30년된 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달호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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