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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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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의성
[CBN뉴스=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의성군은 전년도 연납신청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9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세액 납부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한편 군 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전화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연세액 일시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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