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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265억원 지원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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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26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지원과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 이내로 보전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우대업체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5억 원 이내 차등 지원된다.

2018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일반 업체는 매출액별로 융자한도액이 상향되며, 우대업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추가 된다. 또한 종전 월 2회이던 융자 추천이 월 3회(10일, 20일, 30일)로 변경 된다.

융자 신청은 매월 3회(10일, 20일, 30일까지)로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기업지원팀(054-639-6124)에서 가능하다.

영주시는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안정 경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자재비, 인건비, 제품생산 등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기업의 금융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계획이다.

<설 명절대비 운전자금 지원 계획>
 ‣ 접수기간 : ’18. 1. 10 ~ 1. 19(10일간)
‣ 접 수 처 : 영주시청 경제활성화실 기업지원팀(054-639-6124)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는 ‘18. 2. 5. 예정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8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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