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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2월 12일
|  | | ↑↑ NULL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내달 1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실시간 수납확인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전자신고·납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자가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기납부는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에 납부 후 1주에서 최장 1달까지 수납확인이 어렵고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 납세증명서 발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매뉴얼을 게시하고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행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가능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군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군청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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