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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피해주민 자동차검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 단행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1월 22일
|  | | ↑↑ NULL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1.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다 더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하여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당분간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차량 등의 피해를 입은 소유자의 차량으로 여기에는 타지역 등록차량 중 포항 등 지진피해지역 거주 또는 운행 중 피해자가 포함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 발생 후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연장기간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일을 제외하는 등 과태료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공문서 등 증빙이 불가한 경우 피해사진, 피해지역의 읍,면,동 피해사실 확인 등 증빙자료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054)270-4322~43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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