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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비' 3억 9,600여 만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노동부 위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대표 등 피의자 121명 검거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0년 09월 17일
[미디어인뉴스] 전북경찰청(청장 강경량) 사이버수사대는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지위 향상을 도모 하기위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비를 훈련기관과 사업장 대표가 공모하여 부정수령한다는 첩보를 입수후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착수하여 직업능력개발비 3억 9,600만원을 편취한 훈련기관 및 사업장 대표 121명을 원격접속 Log파일 및 범행 컴퓨터의 Forencis 자료 등을 통하여 검거 하였다.
이들, 피의자들은 원격 접속시 공인인증 절차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훈련기관 직원 및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PC방, 훈련기관 사무실”에서 대리 수강 및 대리시험 응시케하여 수료하는 수법으로 직업능력 개발비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사업체에서 스스로 수강 및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 미달로 수료 못하여 직업능력개발비를 못받게 되자 직업능력훈련기관에서 관리하는 LMS(학습 관리스시템)에서 성적을 조작 수료토록 하여 직업능력개발비 210만원을 편취하였다.
공모한 사업체를 살펴보면, 유명 대기업체 H 업체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체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훈련기관과 사업체간 훈련위탁을 하면서 리베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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