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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행락철, 불법촬영 조심하세요!!˝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10월 25일
↑↑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여혜진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여혜진] 가을 행락철이 되며 여기저기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행락철 교통사고만큼 주의해야할 범죄가 있다. 바로 불법촬영 범죄이다.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불법촬영의 수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언제든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남의 신체 은밀한 일부분을 몰래 찍는 불법촬영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기존 몰래카메라로 표현되었지만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어 경찰에서는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촬영 행위는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서에 연락처, 직업, 자동차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 관리 받게 되며, 또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 등을 했을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

앞으로 경산경찰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불법촬영 근절 대책에 맞추어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등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호기심으로 포장한 성적 욕망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에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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