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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한 이란 무슬림, 난민 인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31일
ⓒ CBN 기독교방송
국내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무슬림 3명에 대해 법원이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국내에 입국한 무슬림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 소송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M씨(39)와 S씨(4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이란의 박해가 심화되고 있어 그가 송환되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부도 이란인 R씨(40)에 대해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씨가 이슬람교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고, 한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해 세례를 받고 집사로 임명돼 전도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란에선 2008년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며 “기독교 기관이 발표한 기독교 박해지수에서 이란은 2009년 3위를 한 데 이어 2010년에는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00년 단기비자로 입국한 M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송탄에 있는 교회에 다니며 성경공부를 하다 개종을 결심, 그해 11월 세례를 받았다. 같은 교회에서 만난 이란인 친구 S씨는 2004년, R씨는 2008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이유를 들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종한 경우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난민신청자 3301명 중 종교 관련 신청자는 454명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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