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57:51 |
|
|
|
|
영주시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일제 점검결과 `적합`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9월 15일
|  | | ↑↑ NULL | ⓒ CBN뉴스 - 영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보건소(소장 강석좌)가 지난달 1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구비 시설인 43개소 45대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와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관리상태 등 설치 위치 등을 점검하고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대일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이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급차, 5,000석 이상 체육시설 등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구비기관이다. 영주시의 경우 의무구비기관이 43개소며 모든 기관에 설치돼 있다.
현재 영주시 관내에는 의무구비기관 포함 총 82개소 9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장소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거나 영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구비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2018년 5월 30일부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좌 보건소장은 “시민대상 자동심장충격기(AED)&심폐소생술 이론·실습 교육을 매분기별로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9회 7650명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교육신청은 오는 22일(금)까지 받고 있으며, 교육 신청 시에는 10명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여 영주시보건소 의약관리팀(054-639-6431), E-mail(gmlgml234@korea.kr)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9월 1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2,877 |
오늘 방문자 수 : 2,310 |
총 방문자 수 : 85,327,55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