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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7천만원 부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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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68억원 부과에 이어,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가격 5.78%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30억보다 4억7천만원(16%)이 증가했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는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납부마감일인 10월 1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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