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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실시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0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울진군은 울진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지도요원 4명과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가동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울진경찰서~북부삼거리, 울진농협삼거리~울진중학교, 구)울진파출소~군청정문에 이르는 3개소(2.48km)에 대하여 상시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인 울진읍 읍내5리 성호전기앞과 울진읍 읍내3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 주정차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홍보전단 배부, 전광판 홍보, 안내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시가지의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교통 질서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10년부터 친절․질서․청결의 3대 의식개혁운동인 스마트 울진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주․정차 계도 및 단속과 함께 크게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시장 및 상가 등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각급 관공서 주차장, 남대천 고수부지 등 주변 주차장 이용하기에 적극적인 동참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성숙된 군민의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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