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5 오후 03:26: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무추진단 확대 운영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 NULL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축산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9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무추진단”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봉화군 소재 건축사사무소(4개소)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헸으며 7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시행 유예기간(1단계 2018년3월24일, 2단계 2019년3월24일, 3단계 2024년3월24일까지)을 두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도래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폐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축산업 허가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봉화군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무허가축사적법화T/F팀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 결여와 건축법 및 타법령의 불부합 등으로 현재까지 전체 무허가 농가의 6.3%(33농가)만이 적법화를 완료하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무추진단에서는 농가별 맞춤형 상담, 관련법령 검토, 기술상담,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축산농가의 피해예방과 환경오염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봉화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917
오늘 방문자 수 : 3,240
총 방문자 수 : 84,721,835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