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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카), Fun(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9월 05일
↑↑ 여성청소년과 경장 여혜진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여혜진]  유난히 뜨거웠던 고통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지만 성범죄 중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다.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이다.

언제든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남의 신체 은밀한 일부분을 몰래 찍는 불법촬영 행위가 범죄라고 잘 알지 못하고,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몰래 찍다가 형사 범인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몰래 찍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과 함께, 20년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찰에 신고하여야하고 관리를 받아야하는 중대한 전과자가 또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평범한 나날을 보내는 중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찍히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살인 범죄인 것이다.

이런 二重三重의 피해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우리 경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10월말까지 홍보와 더불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서에 연락처, 직업, 자동차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 관리 받게 되며, 또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 등을 했을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

단순 호기심과 충동적인 행위치고는 너무나 중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큰 범죄행위인 것이다. 사진을 삭제한 경우나 단순히 휴대전화에 임시저장만 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 사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불법촬영범죄 중 85.5%가 직접 촬영한 경우인데,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런 불법촬영 현장을 보게 된 경우에는 즉각 112로 신고를 당부한다. 제2·제3의 불법촬영을 막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에서는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자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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