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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 건축조례 일부개정 가결 `건축주 행정,재정적 비용 가중부담`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8월 25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가 개최된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이 가결됐다.

개정내용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범위의 확대시행건이다. 당초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했는데 이제는 건축신고(100㎡)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건축사에게 업무이관이 됨으로 해서 책임 준공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경주시는 공무원이 하면 예산이 없이 업무를 하면 되었지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승인 검사비를 건축사에게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한다. 또 건축주는 공무원이 하던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가 하게 됨으로써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기게 됐다.

경주시 건축사협회 장부기 회장은 경주시는 지역이 광대하므로 읍,면의 상주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1시간이면 가능하지만 견축사가 시내에서 읍,면에 나가면 4시간이 걸리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라 했다.

건축사 본연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업무과다와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기는 조례로 경주시 건축사 62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축직공무원들의 갑질 강행 조례로 설계비과다 현실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한순희 시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건축개정조례의 행정적 재정적 가중부담을 누차 설명을 드리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허탈해 했다.

한순희 시의원은 "제 남편이 건축사다. 남편인 건축사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지만 건축사의 아내이기 전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이 조례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설계자는 건축사이지만 허가권자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도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조례개정의 목적이 너무 궁색하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과다 비용을 경주시민들이 부담하게 생겼다. 국가법령에는 사업범위를 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와 규칙을 정하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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