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21 오전 08:17:18 |
|
예천군,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6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예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961건 6천4백여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된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1992년 세율 개정이후 20여 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3년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일괄적으로 세율이 50% 상향 조정됐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지방세 선진납부제도(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나 스마트 폰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취소 등이 뒤따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라 부과액이 인상되었으니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6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7,218 |
오늘 방문자 수 : 26,813 |
총 방문자 수 : 84,168,058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