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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8월 11일
|  | | ↑↑ NULL | ⓒ CBN뉴스 - 의성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1일(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 앞서 의성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담당자 교육을 가져 점검역량을 강화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교량, 상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1종 및 2종으로 나뉘며 군내 교량 6개소, 상하수도 13개소, 건축물 2개소 등 총21개소다.
이번 실태점검은 관리시스템(FMS) 등록대상 등록 여부,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 확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등록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대규모 시설물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등록 누락된 사항 등을 관리시스템(FMS)에 조속히 등록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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