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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취득세 탈루 방지 대책 적극 추진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16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취득 신고과정에서 취득세를 편취, 탈루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차량 취득세 관련 탈루세원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소는 차량취득세 관련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자동차 매매업자 등의 대리인 신고와 시가표준액 이하 과세표준 적용 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내역 안내문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여 대리인 등의 횡령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고,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제도를 통해 인감증명서 신청시 차량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자동차의 전매를 원초적으로 방지한다.



법인에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판매가격이 신고가액보다 적은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에서 추가로 금융회사 입출금전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타 지자체 관할의 차량을 포항에서 등록할 경우 등록관청 및 과세관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가 이뤄지면 산출된 내역은 해당자치단체로 통보한다.



조상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 취득 관련 탈루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세원누수를 막고 사전에 비리, 탈루 등을 예방하면 지방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량 취득 시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차량취득세 횡령사고 방지와 체계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매뉴얼 발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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