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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5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산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1,402건 30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2013년보다 부과건수는 1,470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17백만원 정도 증가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1991년 조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율이 23년만에 개정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오재곤 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문의사항 - 경산시청 세무과(☎810-5783~5786)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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