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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한 번의 확인 절차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7월 19일
↑↑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김성진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김성진]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경기침체로 장사가 되지 않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맞춰 나를 유혹하는 저금리 대출안내 문자! 대출이라도 받아 급한 불을 끄고자 전화를 거는 A씨, “기존에 00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200만원 있지요? 그 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A씨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아무 의심없이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고 기다렸으나 그 후로 대출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20대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때맞춰 휴대폰에 수신된 대출안내 문자메세지! 이를 보고 전화한 B씨, “통장에 거래실적이 많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었고, 며칠 후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현재 B씨의 계좌는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보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고...B씨는 대출은 커녕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경찰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찾아옵니다.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행위입니다.

범인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심지어 대출 등 부채상황까지 알고 있어 일단 통화를 하게 되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출관련 전화를 받으셨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업체의 대표번호를 확인하여, 실제 대출업체 직원이 맞는지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확인절차 한번 만으로도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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