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3:15:55 |
|
상주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7월 17일
|  | | ↑↑ NULL | ⓒ CBN뉴스 - 상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상주시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조수진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7월 1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0,538 |
오늘 방문자 수 : 6,097 |
총 방문자 수 : 84,701,775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