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19 오전 10:45: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시행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1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김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며



“각 시군과 대한건축사협회 경북건축사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1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안전점검 대비 물품 구매 사기 주의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리고, 뉴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 
<유수빈 변호사 칼럼> 49-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조치보다 생기부가 더 무서워요."..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63
오늘 방문자 수 : 16,451
총 방문자 수 : 90,060,19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