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3:15:55 |
|
봉화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6월 22일
|  | | ↑↑ NULL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 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중순까지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택가나 농경지주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및 야생대마가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봉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하여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6월 2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0,538 |
오늘 방문자 수 : 1,382 |
총 방문자 수 : 84,697,06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