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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2일
ⓒ CBN 기독교방송
국회 본회의서 174: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데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한성(문경.예천), 장윤석(영주), 성윤환 의원 등 검찰출신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본회의 통과에 불참했다.







'한심한 밥그릇 싸움' 이라고 표현하면서 검.경 사태를 지켜보던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하여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주문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검찰이 이번 검.경 사태에 왜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초 정부 합의안인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한 데 있으나 둘 다 시행령이라는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경찰이 원하는 '대통령령'은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절충 과정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검찰이 주장하는 '법무부령'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권자가 된다.











'대통령령'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은 일선 검사 대부분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제한된다면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 지휘사항을 정할 때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논거로 삼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도 행정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은 차후 얼마든지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나 검찰의 사표 파문은 국민들로부터 '밥 그릇'싸움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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