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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자동차세 연납 제도』신청 접수
-2014년 2월 3일까지 1년치 완납하면 10% 할인혜택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3일
|  | | ↑↑ 자료사진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안동시에서는 지방안동시에서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 중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하고 연세액에서 10%가 공제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14년 2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2013년도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에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 중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하고 연세액에서 10%가 공제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14년 2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2013년도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에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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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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