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3:15: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37억 부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6월 12일
↑↑ NULL
ⓒ CBN뉴스 - 포항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8만8천 건,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도 1기분 부과액 245억 원보다 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연납한 자동차세는 154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연세액을 6월과 12월 각각 나누어 고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588-5260)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6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538
오늘 방문자 수 : 1,730
총 방문자 수 : 84,697,40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