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후 12:21: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3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군수 장 욱)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신고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을 위반한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로서 위반이 발생한지 1년이상이 경과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이며,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전체면적 50%이상 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기간 내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고 밝히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으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339
오늘 방문자 수 : 30,552
총 방문자 수 : 85,923,841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